최근 한국의 저출산 문제로 정부에서 출산 장려를 위해 파격적인 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물론 시,구,도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자녀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원정출산을 계획하는 분들에게 많은 고민이 될 것이다.
어렵게 캐나다에서 원정출산의 위험을 감수하며 많은 돈까지 투자하여 자녀에게 캐나다 시민권을 부여하였는데
한국에서의 지원금을 못 받을까 걱정할 수 있다.
하지만 캐나다 원정출산을 하더라도 캐나다와 한국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선 한국과 캐나다의 자녀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자.
(한국의 경우 등본상 주소지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한국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수당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혜택으로는
출산 장려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아이 돌봄 서비스, 그리고 건강보험 등이 있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자녀 출산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혜택은 출산 장려금, 출산 축하금, 출산휴가, 육아휴직, 아동수당, 아이 돌봄 서비스, 산전검사 및 출산비용 지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보육료 지원, 유아교육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1. 아동수당
대상: 만 0세부터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
금액: 매월 10만 원.
신청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
2. 영아수당
대상: 만 0세에서 1세까지의 아동.
금액: 매월 30만 원 (2022년 기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50만 원까지 확대 예정).
신청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
3. 고용보험 출산휴가 급여
대상: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는 모든 여성 근로자.
기간: 출산 전후로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
급여: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만 원).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4.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기간: 최대 1년 (부모 각각 신청 가능).
급여: 최초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 이후 9개월은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 원).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5. 건강보험 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대상: 임산부.
금액: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사용처: 산부인과, 약국, 한의원 등 지정된 의료기관.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
지방자치단체 지원
(지방자치단체마다 출산 장려금과 지원금의 종류와 금액이 다릅니다.)
첫째 아이: 약 20~50만 원, 둘째 아이: 약 50~100만 원, 셋째 아이 이상: 약 100~200만 원.
어린이집이나 자녀 돌봄의 경우는 우선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한국과 캐나다를 왔다 갔다 하셔야 모든 혜택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 한국에 머무를 경우 어린이집이나 자녀 돌봄은 그 시기에 맞게 신청하셔도 지원 가능합니다.
캐나다에서 자녀 출산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안내.
캐나다 정부 또한 한국과 동일하게 자녀 출산 및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당으로는 캐나다 아동 혜택(Canada Child Benefit, CCB), 고용보험 출산 및 육아 혜택(Employment Insurance Maternity and Parental Benefits) 등이 있습니다.
1. Canada Child Benefit
CCB는 캐나다의 가장 큰 장점이며 원정출산 시 많은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이 지원금으로 병원비 이상을 다시 돌려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을 위한 비과세 혜택으로, 가정의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매달 20일에 부모 통장으로 이체해줍니다.
대상: 18세 미만의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자녀가 있는 부모.
지원금: 자녀 한 명당 연간 최대 $6,833 (2024년 기준, 6세 미만 자녀의 경우) 및 $5,765 (6세에서 17세 자녀의 경우).
작년 소득 신고 기준의 소득 기준: 가정의 순소득에 따라 지급 금액이 차등되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자녀가 태어난 후 출생 신고 시 자동으로 신청되거나, CRA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Employment Insurance Maternity and Parental Benefits
EI는 한국으로 따지면 육아 휴직 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출산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부모에게 제공되는 육아휴직 지원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국과 비슷하게 임산부는 출산 전후 최대 15주(3달가량) 수령 가능하며,
홀어머니(싱글맘)의 경우 35주까지도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이전 급여의 55%이며 주당 최대 650불 2주에
한 번씩 1300불가량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정출산의 경우 캐나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기에 이 지원금은 사실상 받기 어렵지만,
또 다른 유권해석으로 출산 후 소득이 없는 저소득 가정으로 추가 지원금을 자녀 한 명당 받는 금액도 있습니다
(캐나다에 장기적으로 거주 시)
그 외에도 캐나다 정부에서 자녀가 있든, 없든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종종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캐나다의 이러한 지원금을 어떻게 받는지가 관건입니다. 본 포스팅에 빨간색으로 마킹된 글들을 보면
지원금 신청을 방문이 아닌 온라인으로 신청을 합니다. 즉, 캐나다에서는 자동적으로 자녀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 사전에 계좌 오픈만 하시면 수령 가능하며, 이때 캐나다 내 한국 영사관에서 한국 자녀 출생 신고 및 여권 신청을 하여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출국 시 한국 여권을 제시하여 캐나다에서 출국하면 6개월 이내에만 다시 돌아오면 모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캐나다의 경우 부모의 신분으로 지원금이 밀리더라도 차후 문제가 해결 시 그동안 지급 되지 않았던 금액을 일시납으로 지원받습니다.
금일은 우선 캐나다와 한국의 출산 지원금 혜택에 대한 안내와 간략하게 양국의 지원금 수령 방법에 대해
언급했으며, 차후 캐나다에서 지원금 신청과 여권 발급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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