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나라 영주권 취득시 군대가 면제되는 사유는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 가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군대를 가지 않을 수 있을지,
군대를 다녀오면 평생 얘기꺼리가 되는 군대.
과연 군대를 다녀 오는 것이 옳은 것일까? 과거에는 당연히 갔다 와야 한다는 생각이었지만,
최근에는 군대 병영 생활 개선 및 개인의 인권의 문제로 해서 군입대 기간이 현저히 줄고 있다.
즉,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1년6개월만 근무하는 것이 국방력을 계산 시 1인 병사의 전투력을
기본차에 맞출 수는 있을지 오히려 평균 대한민국 군인의 전투력 수치만 낮추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
개인적인 견해는 그냥 부사관 위주로 모집만 하며, 전쟁 발발시 동원 인력과 과학화 전투에 집중하도록
군방비 예산을 줄이는게 좋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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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에 들어서, 캐나다 영주권이나 타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대한민국 군대는 면제 가능한지에 대해 얘기해 보겠다.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20대 초반의 친구들을 만나면 항상 궁금한 게 군대는 다녀왔는지 물어본다.
이는 한국인 특유의 질문으로 몇 살이니, 고향이 어디니? 와 같은 어쩔 수 없는 꼰대의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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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유학원 및 컬리지 시절 20대 학생들이 유학을 온 게 너무나 부러워 많은 얘기를 나누다 보면
다들 공통점이 있다.
군대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이 두려움이란 막연히 무섭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공부를 하려 캐나다에 왔는데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군입대 준비를 하고 군대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어렵게 공부한 영어나 전문 지식들을
잃어버리며, 군제대 후 다시 캐나다로 올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핑계일 뿐 군대를 가기 싫어서 캐나다에 왔으며,
졸업 후 꼭 영주권을 취득하여 군대를 안 가겠다는 그럴싸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지만, 군대 면제란 신체검사 시 3급 이상 및 육체적, 정신적의 문제가 아니고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야 한다.
어설프게 유학원에서 일하는 직원 즉, 그들보다 나이가 조금 많고 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20살인 친구들에게
영주권을 취득하면 군대를 안 갈 수 있다고 입김을 넣으며 컬리지 입학을 독려하여 그들은
컬리지 입학으로 커미션을 획득하고 상담받은 젊은 친구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며
헛된 기대치를 심어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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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현재 휴전 중이라 군대 기피에 대한 법이 상당히 강력하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군입대를 하기에 병력기피법이 법적 시효기간도 길며 강력하다는 것을 쉽게 인지를 못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 예로 유승준을 보면 십수 년이 지난 시점에도 "병역 기피자"타이틀로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유학을 핑계로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이 많아 한국에서는 미필자에게 여권을 2년 이상 발급 하지 않는 이유도 이러하다.
다들 귓동냥으로 한국이 아닌 캐나다 영사관에서 여권을 갱신하여 재발급받는 꼼수나 이런 정보는 믿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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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계획은 대충 이러하다.
1. 20~21살 컬리지 입학을 하여 교육을 핑계로 군대 자동 연기.
2. 졸업 후 PGWP(최장 3년) 비자를 받아 캐나다 체류하는 동안 영주권 취득.
3. 영주권 취득 후 캐나다에서 눌러 살기.
여기서 변수는 PGWP기간 동안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해, 또다시 학업 연장을 목표로 비싼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다시 간다.
물론, 졸업도 못하고 등록금만 납부하여, 비자를 연장하며 영주권에 더욱 집중한다.
이렇게 시간을 끌며 27살 정도가 되면 그제야 본인들이 느낀다.
군대 면제는 신의 아들만 가능하기에 결국 군대를 가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
왜냐, 본인 외 모든 가족이 한국에 있기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한국에 가야 하는 경우는 종종 생긴다.
또는 가족을 등지고 살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병역 기피자 관련 통지문이 본인의 등초보 주소지나 한국의 부모님 집으로
주기적으로 발송되며 벌금 또한 청구된다.
이때쯤 되면 본인도 군대 면제 가망은 안 보이고, 부모님도 병무청 서류를 자주 수령하다 보니 군대 입대를 권하게 된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여 영주권 신청을 위한 비자 연장만 하다 제대로 된 경력 없이, 시간은 보내고,
이렇다 할 학업도 마치지 못한 채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간다.
이미 친구들은 군제대 후 학교도 졸업한 시점이다.
대한민국 법이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다.
영주권 아니 시민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사람은 병역 기피자로 한국 입국 시 공항에서 바로 퇴출되거나,
면제 방법에 따라 강제연행이 될 수 있다.
1. 병역 기피 시 어떻게 되나요?
> 병역 기피로 고발이 되더라도 미국에 머물고 있으면 기소중지 상태가 되고 여권 발급이 제한될 겁니다만 영주권 진행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병역 기피 사실이 이민국에 통보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2. 일단 한 번 병역기피자로 분류되면 나중에 영주권을 취득하여 병역연기신청할 자격이 안 되나요?
>이미 고발이 된 경우라면 추후에 영주권을 취득해도 병역 연기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나중에 영주권을 취득하든 시민권을 취득하든 한국을 방문하게 될 경우 결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셔야 할 겁니다. 병역 연기가 불가능한 나이가 된 경우라면 가능한 한국을 방문하여 병역을 마치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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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시민권을 획득 후 차후 F4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체류할 계획이라면
그런 정보를 준 사람과 거리를 둬라도 말해주고 싶다.
한국에서 태어나 두 번 다시 한국에 돌아갈 일이 과연 없을지 고민해보아야 한다.
최근 유튜브를 보면 캐나다 영주권 및 시민권을 취득한 한국인들이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이처럼 지금 당장의 자유를 지속하기 위해 면제를 고민하여 평생 한국을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과연 의미가 있을지 고민해보아야 한다.
단지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졌다면 신중히 생각하여, 무엇이 본인에게 나을지 고민해 보자.
빨리 군대를 다녀와서 다시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은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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