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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묘한 일상의 정보.

의가사 전역 가능한 질병 조건과 신청 과정 그리고 불이익.

by 여름엔 레몬에이드 2024.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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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입대 후 의가사 전역 조건, 질병, 부상 정도 및 신청 절차

1. 의가사 전역이란?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게 본인의 의지와 달리 군대에서 원치 않는 부상이나 질병에 걸릴 수 있다.

의가사 전역은 군 복무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더이상 남은 군 복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일반병에게 주어지는 전역제도 입니다. 이는 우선적으로 병사 본인이나 가족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며, 군 병원의 진단과 군 의료심의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쳐 승인 후 전역 하게 됩니다.

2. 의가사 전역의 과정.

의가사 전역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 또는 부상 발생: 훈련 도중이나 일상적인 군복무 중에 의도치 않은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의무기록 및 진단서: 신체상 문제로 인해 군 병원 또는 민간 병원에서 발급한 의무기록과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군 복무 적합성 판단: 군 병원에서 해당 병사의 군 복무 적합성을 판단합니다.

군 의료심의위원회 심사: 최종적으로 군 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전역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의가사 전역이 가능한 질병 및 부상

의가사 전역이 가능한 질병 및 부상에 대해서는 군 병원에서 허용한 경우만 적용 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정신 질환

심한 우울증: 일상생활 및 군 복무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경우.

조울증: 기분의 극단적인 변동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군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시간이 장기적으로 발생 하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사회에서 부터 이러한 질병이 있었다면, 애초에 신체검사 시 면제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제 되며, 육안으로 판단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음으로 재진단 및 의사 상담으로 인해 상당 기일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군 복부 기간의 절반 이상이 소요 될 수도 있습니다.)

신체 질환

심혈관 질환: 군 복무 도중 갑작스러운 심장병, 고혈압 등으로 군 복무에 지장이 발생 하는 경우.

호흡기 질환: 군 복무 도중 선천적인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등으로 호흡 곤란을 겪어 일상 생활 조차 어려운 경우.

소화기 질환: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 만성 소화기 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판단된 경우.

신경계 질환: 뇌전증(간질), 다발성 경화증 등으로 군 복무가 불가능한 경우.

각종 암으로 인해 장기간의 치료와 회복 기간이 필요한 경우.

 

이와 같은 경우 본인의 신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시, 군병원에서 검사하는 것보다, 

사비를 지불하더라도 일반 병원에서 조직 검사 등 정확한 병명을 찾은 후 수술 날짜를 잡음과 동시에 의가사 전역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심각한 골절: 골절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며 군복무 기간에 비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디스크: 병원에서 척추 디스크 확정시 군병원에서 수술 후 다시 군복무를 마치는 경우와 본인의 의사에 의해 의사사 전역 후 일반 병원에서 사비로 수술을 원하는 경우.

 

 

십자인대 파열시 의사가 전역.

감염성 질환

결핵: 전염성이 강한 결핵으로 인해 격리가 필요하며 개인의 따라 심각한 수준의 질병으로 판단 된 경우.

HIV: 면역 결핍으로 인해 군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에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판단 된 경우.

4. 의무기록 및 진단서 발급 방법

의무기록 및 진단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 병원 진료

군 병원 방문: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면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진단 및 치료: 군 병원에서 질병이나 부상의 정도를 진단하고 치료를 시작합니다.

진단서 발급: 군 병원에서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발급받습니다. 진단서에는 질병의 상세 내용, 치료 계획, 예후 등이 포함됩니다.

민간 병원 진료 (필요시)

민간 병원 방문: 경우에 따라 민간 병원에서 추가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 민간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의무기록도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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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가사 전역 신청 절차

의가사 전역을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사 본인 또는 가족의 요청: 병사 본인이나 가족이 해당 부대 총 지휘관에게 의가사 전역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의무기록 및 진단서 제출: 군 병원 또는 민간 병원에서 인정하는 의무기록과 의가사 전역을 위한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군 병원 진단: 군 병원에서 병사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진단을 필요에 따라 재확인합니다. 이때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가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기일이 상당일 소요 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병사는 군병원이나 지정 병원에서 입원을 하며 생활 하게 됩니다. 

군 의료심의위원회 심사: 군 의료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제출된 의무기록과 진단서를 바탕으로 전역 심사를 진행합니다.

전역 승인: 의료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병사가 군 복무를 지속적으로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의가사 전역이 허용 및 승인됩니다.

 

결론적으로 군대 입대 후 군생활 기간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군 복무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의가사 전역 제도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는 목적으로 의사가 전역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의 안전한 삶을 위함이며 이는 나라로부터 인정 받는 절차 입니다. 

 

 

군대에서 의가사 전역 시 불이익

앞서 언급한 절차에 의해 의가사 전역을 할 경우, 병사는 건강을 회복하고 알맞은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의가사 전역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데 있어 작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1. 진로 및 경력 불이익

진로 제한: 의가사 전역을 하게 되면, 일부 직업이나 진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되고자 지원시, 경찰, 소방관, 군 관련 직업 등 신체 건강을 요구하는 직종에서는 채용 시 가산점이 적용 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력 단절: 군 복무 중 의가사 전역을 하게 되면 군 복무 경력이 중단되며, 구직 활동시 이력서 작성란에 있는 병력 관련 병장만기 제대가 아닌 의사사 전역이라는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일부 회사에서는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경제적 불이익

퇴직금 및 보상금 감소: 일반 전역에 비해 의가사 전역의 경우 퇴직금이나 보상금이 복무 기간이 줄어듬에 비례하여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만기 전역 사유와 전역 시기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 전역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군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에서 치료시 의료비를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수술의 경우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3. 사회적 불이익

편견 및 낙인: 일부 사람들은 의가사 전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대한민국 사회의 기득권 세력입니다.

이는 분명 의사가 전역을 한 본인이 사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 심리적인 부담이 되며 자존감이 떨어 질 수 있습니다.

심리적 스트레스: 의가사 전역 후에도  본인은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가사 전역은 무엇보다 본인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휴전국이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군대를 전역하여 사회의 기득권 세력이 되거나 집단을 형성하였기에 의사가 전역 후 이러한 조직에 가담하는 것은 적지 않은 부담과 차별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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