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저출산 관련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아동수당입니다.
아동수당은 만 0세부터 만 7세 미만의 모든 한국 국적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이는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해외 거주 시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서로 아래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 수당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0세에서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 수당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지급 금액
부모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자녀 1명 당 매월 100,000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로그인 하여
아동수당 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아동수당 신청서를 받은 후
아동수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합니다. (해당 주민센터에서 해결 가능.)
아동수당 신청서 작성 시 필요 서류 및 아동 수당 지급 일정
신청서: 아동수당 신청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및 작성 가능)
신분증: 부모 또는 보호자의 신분증(디지털 신분증 가능)
주민등록등본: 부모와 아동이 함께 기재된 주민등록등본_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출생 후 즉시 신청 하였다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되며, 출생 이후
시간이 지난 뒤 아동수당 신청 시 신청한 달로부터 지급이 되며 그동안의 소급분은 지급받지 못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거주 중인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아동수당은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만 지급됩니다.
Q: 아동수당과 다른 양육 지원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아동수당은 가정 양육수당, 아이 돌봄 서비스 등 다른 양육 지원 제도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시 아동수당 신청 및 지급 기준.
아동수당의 기본 자격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0세에서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여기서 '국내 거주'는 법적으로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해외여행 및 출장 등의 이유로
해외 출국 시 아동수당 지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기 해외 출국은 일반적으로 90일 이하의 출국은 단기적, 일시적이라 간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90일 이상 장기적으로 해외 체류 시 이를 장기 출국으로 간주하여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출국 전
해당 주민센터의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동수당 지급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중단 및 재신청 절차
해외 체류를 마치고 대한민국으로 재귀국한 경우, 아동수당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한국에 입국 한 뒤 바로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즉시, 아동수당 재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한 달로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해외 체류 기간 중 중단된 아동수당 소급분은 수령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 장기적으로 거주할 경우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나, 한국에서 출국 시 자녀가 이중국적의 소유자라면 캐나다 여권이나 미국여권으로 출국한다면 국내 거주 중으로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차후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한 뒤 자진 신고 후 귀국 후 다시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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