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양육수당 대상자와 신청하는 방법.
대한민국에는 정말 숨어 있는 혜택이 많은 거 같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은 본인이 직접 찾아서 신청하지 않는다면 따로 적립이 되어
일괄지급이 되지 않는다. 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소멸해버리는 혜택이다. 한마디로 나라에서는 지급을 해주는 복지 사업이며, 대상자는 선정되었으나, 그런 대상자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는 아니라 직접 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정 양육수당이란 무엇인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정부로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가정 양육수당입니다.
가정 양육수당이란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말 그대로 집에서 부모님이나 가족분들의 도움으로 자녀를 돌보는 가정의 부모님들이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이는 양육 부모들이 느끼는 양육에 대한 부담을 작게나마 덜어주고, 특히 가정에서만 양육을 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만 0세에서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영유아
지급 금액
만 0세: 월 200,000원
만 1세: 월 150,000원
만 2세: 월 100,000원
만 3~5세: 월 100,000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에서 신청 가능
신청 시 필요 서류
부모 및 아이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기타 필요 서류는 신청 기관에 문의
기타 자녀 지원 제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가정 양육수당 외에도 아동수당, 아이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양육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해외 거주와 양육수당 지급 기준
가정 양육수당은 국내에 거주하는 영유아를 기본적인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부모와 아이가 모두 해외에 장기간(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 출국의 예로 여행, 단기 체류, 해외 외근 업무 등의 경우 수당 지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6개월 이상 해외에 머무르는 경우 장기 체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기관에 출국 사실을 알리고 지침을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코로나와 같이 불가피한 상황이 생겨 국경이 닫히는 경우 등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해당 기관에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캐나다 또는 해외 체류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정 양육수당을 해외에 6개월 이상 출타 중일 경우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지원하는 가정 양육수당은 국내에 거주하는 영유아와 그 부모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 말은 유권해석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까지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해외 출타에 대해 인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해당부서 담당자의 개인적인 소견과 견해에 따라 계속 지급의 여부를 판가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조언
캐나다 국적이나 미국 국적의 자녀는 이중국적자이며 두개의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에서 캐나다로 돌아갈때는 캐나다 여권으로 입국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해외 출타 계획이 있는 경우, 사전에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담당 공무원의 직통 연락처를 사전에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국 전에 변경 신고를 통해 수당 지급 중단이나 일시 정지를 받을 수 있으니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자진 신고를 하여 차후 한국에 재입국시 다시 수당을 신청하면 재개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 준비는 출국증명서, 해외 체류 증명서를 준비하여 해당 기간이나 담당자에게 신청 시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정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린이집을 잠깐 이용하다가 그만둔 경우에도 가정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고 가정에서 양육을 시작한 경우 다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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